【울릉】 따뜻한 봄 맞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유·도선 등 선박의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행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3일 “춘계 행락철을 맞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울릉도 여객선 및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선박 등 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춘계 행락철은 다중이용선박의 해상교통량이 많은 시기로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등 해상안전에 위해 13~25일까지 홍보, 계도를 거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36일간 펼칠 계획이며 특히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의식제고에 중점을 두는 등 음주 운항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상에서의 음주단속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한편, 동해해경은 올해 1건의 음주 운항행위를 적발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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