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에서는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자동차로 인한 교통안전 저해 방지와 소유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4월 한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및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적재함·의자·창문·연료장치 등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자동차 등이다.

또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HID(가스방전식)전조등과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무등록 운행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이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