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올해부터 시행되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무엇인가요?

답》 이 제도는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 처분한 일정금액의 세금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이고, 2009년 12월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서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신규사업을 개시하거나 취업을 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2010년도 중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을 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세 범칙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청은 결손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체납한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와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2010년 중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2010년 중 취업한 경우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입니다.

신청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이나 사업자등록신청 및 취업은 2010년 중에 해야 하며 납부의무 소멸범위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결손 처분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합해 납세자 1인당 500만원까지입니다.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