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축 조례 개정의 주내용은 산업단지 내 연면적 5천㎡ 초과 공장 건축물에 대해 사용검사제도를 폐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보고서로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7일 정도의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이는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공사비의 1%로 정해 건축물의 공사현장 방치에 대비하게 했다.
/이승호기자 s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