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을 6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에 대해 친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면접·통화 금지, 출소후 초교.유치원.어린이공원 출입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9년전 이혼한 김씨는 지난 1월 집에서 잠자던 딸(12)의 옷을 벗겨 성폭행하는 등 200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주에 1차례씩 딸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