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민족의 독도방문객들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이 발급되는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한 울릉군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울릉군의회는 제167회 임시회를 열어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울릉군이 요구한 `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안`(본지 1월7일자)을 의결해 경상북도가 심사 중이다. 울릉군은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내외국인에게 독도사랑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조례 법리에 대한 경북도 심사가 끝나는 대로 독도명예주민증 시행규칙을 만들어 입법 예고 후 늦어도 5월 초에는 발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예산 1억7천만원(독도주민증 6만8천장 발행분)을 확보했으며 4월에 20일간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대상은 독도를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과 해외 교포 및 외국인이며, 독도를 방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독도 입도 통합지원시스템(intodokdo.go.kr)`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조례가 승인되면 입도 승인대상 및 신청절차 등 독도 공개지역 입도에 관한 사항, 관람 장소, 시간 규정, 관람료 징수 등이 가능하며 1회 470명, 바닷새 번식기인 5~6월에는 6회 이하로 입도를 제한할 수 있는 등 울릉군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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