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답》 `전원요양`이란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고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생활근거지 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하는 것`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청이나 공단의 직권에 의해 이뤄집니다. 주된 전원 요양의 사유로는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아니하여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단에 전원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급여지급팀(054-288-5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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