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의 공사중단 대부계약 취소에도 건물주 개조 강행

【울릉】 개인이 국유지를 대부받아 지은 건물을 다른 사람이 매입해 증개축 하는 과정에서 울릉군이 불법이라며 대부계약을 취소했으나 건축주는 공사를 강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S씨(55·울릉읍)는 지난 2008년 울릉읍 도동3리 관해정 앞 국유지에 건축된 수십 년 된 건물을 매입, 울릉군에 불하신청을 한 뒤 곧바로 건물 개축에 들어갔다. 하지만 S씨가 건물 용도의 업종 전환을 위해 합병정화조를 묻는 과정에서 건물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유로 밝혀져 동네주민들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1년여 동안 주민들과 대립 중 개조를 강행, 주변의 주민들이 반발하자 행정 당국이 건축 중단을 통보,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 겨울 폭설로 지붕이 무너지자 울릉군은 최근 “지붕이 없는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간주되며 토지의 원상이 변경되고 대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며 대부계약취소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S씨는 “법을 지키기 위해 행정 당국에 수차례 질의하고 행정지시에 따랐으나 지금은 불법행위를 한 꼴이 됐다”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주고 살 때는 행정기관 등에 물어보지 않고 사들였겠느냐”며 반발, 개조를 강행하고 있다.

S씨는 “등기부에 등재된 건물로서 불하를 받지 않아도 2013년까지 대부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축하는 과정에 행정 지시로 중단했고 폭설로 무너져 신고도 했다”며 “하루아침에 공문 한 장으로 수억 원의 피해를 보게 돼 억울하다”라는 것이다.

특히 S씨는 “지난해 1월2일자로 기획재정부가 불하를 허가해 울릉군에 통보됐으나 군이 알려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은 “민원인이 제기한 국유지 일부는 불하신청이 받아졌지만, 군은 지난해 1월8일 고 박정희 대통령 순시기념공원 심의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의결해 민원인에게 구두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