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영양지역 일부 유흥업소와 음식점에서 무자료 주류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영양군 상인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 내 일부 주점 및 식당 등에서 가정용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는 주류가 판매되고 있다.

또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근처 대형 마트에서 할인매장용 주류를 무더기로 구입, 비치하고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주류는 일반소비자용인 가정용과 식당 및 주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는 업소용 두 가지로 구분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유흥음소 및 음식점에서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업소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고, 용도위반 주류를 손님들에게 판매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양지역 일부 주점과 식당은 판매할 수 없는 무자료 주류인 소비자공급용을 관련법을 무시한 채 불법판매를 일삼으며 교묘한 상술로 이득을 챙기고 있다.

김모(39·영양읍)씨는“최근 직장동료와 영양읍의 모 주점에 들러 양주를 시켰더니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술이 나왔다”며 “특히 시중구입가격이 2만 원선에 판매되는 양주가 10만 원대를 호가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류는 도매상을 통한 정상적 주류 공급 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소득 자료로 남아 판매량만큼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가정용 주류가 판매될 경우 과세 근거자료가 남지 않아 판매금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무자료 주류 판매가 비일비재 한 것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범칙금만 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상 영업으로 일정한의 세금을 부담하는 영업주들은 주류 편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함께 처벌규정 강화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양지역 주류 판매 관계자는“현재 무자료 주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무자료 주류는 탈세는 물론 업소 부당이익을 통해 지역 경제에 까지 타격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류도매상을 통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류를 구입할 경우 맥주는 1병에 400~500원, 양주는 7천여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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