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참치내장으로 만든 젓갈 5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사료용 참치내장을 젓갈원료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로 삼진냉장과 정오물산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청이 해경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사료용 참치내장의 유통경로를 추적한 결과 두남식품과 명가식품, 서해식품, 일백식품 등 4곳에 공급돼 5개 젓갈 제품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5개 젓갈 제품과 물량은 △두남식품(인천시 남동구) ‘선창젓’ 7만4천500kg과 ‘참치창난젓’ 4천780kg △명가식품(경남 창원) ‘하동녹차참창젓갈’ 6만4천521kg △일백식품(부산시 사하구) 참창젓 2만2천760kg △서해식품(부산시 강서구) ‘참치창젓’ 2만5천280kg이다.

 회수 대상 물량 중 업체가 보관 중인 1천720kg는 압류됐지만, 나머지 19만121㎏은 모두 팔려나갔다.

 식약청은 자치단체를 통해 이들 제품이 공급된 소매점을 추적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구입·보관하고 있는 판매점이나 소비자는 판매 또는 섭취하지 말고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