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공인중개사를 통해 미매각 토지와 주택을 매각키로 했다.

LH공사는 그동안 공인중개사의 알선 또는 중개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공인중개사의 중개 알선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판매협력제도 시행하며 토지의 경우 지난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68억원어치를 매각, 장기 미매각 토지 등의 판촉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LH공사는 올해도 연장시행키로 하고 토지 매매알선시 중개수수료는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 하게 되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이다. LH공사의 중개 알선 대상 토지는 경북혁신도시 단독주택 153필지, 상업용지 9필지 등 184필지, 대구 율하지구 17필지, 대구 율하2지구 23필지, 대구 테크노폴리스 공장용지 62필지 등 총 442필지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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