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속보=울릉도 명이나물 무단 채취(본지 18일자 8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남부지방산림청 울릉도경영팀(팀장 강호진)이 집중 단속에서 들어갔다.

울릉도경영팀은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산마늘·신선초)의 보호·증식을 위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명이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고혈압과 강장효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김치, 쌈, 절임 등 반찬으로 인기가 높아 육지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구잡이식 채취로 인해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씨를 말릴 수 있다.

울릉도경영팀은 산나물채취원증이 교부된 울릉도주민 2천600명에게 산나물 보호 증식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채취시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하루 1인당 30kg 범위 내 1회,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림·씨받이숲·유전자원 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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