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경영팀은 울릉도 특산물인 명이(산마늘·신선초)의 보호·증식을 위해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와 무분별한 채취자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명이는 아미노산과 비타민 함량이 많아 고혈압과 강장효과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김치, 쌈, 절임 등 반찬으로 인기가 높아 육지 사람들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마구잡이식 채취로 인해 산마늘 자생지와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씨를 말릴 수 있다.
울릉도경영팀은 산나물채취원증이 교부된 울릉도주민 2천600명에게 산나물 보호 증식에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채취시에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하루 1인당 30kg 범위 내 1회,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채취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안림·씨받이숲·유전자원 보호림 등에서 그 산물을 절취할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