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막걸리와 소금, 배달용 치킨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5일부터 막걸리·청주 등 주류, 천일염 같은 식용 소금,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한다.

막걸리도 앞으로는 원재료인 쌀이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알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해당 업계나 관련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부터는 또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음식점이 현재 100㎡ 이상 식당에서 전국의 65만개 음식점 전체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