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실 분양률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자들은 분양업체들이 부풀려진 분양률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기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검증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률 신빙성 논란

최근 포항시 남구 대이동 `중앙건설 센트럴하이츠 입주자대책위(가칭)`는 포항시에 해당 아파트 분양률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분양업체가 내세운 현 아파트 분양률이 실제보다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대책위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중앙건설이 포항시에 분양률을 보고하면서 요청사항에 `미공개 요망`을 기재한 까닭이다.

중앙하이츠 측도 “5월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모두 드러날 일이다. 속일 이유도 없고, 일부러 공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아파트 분양률은 일반 공공정보와 달리 개인 기업의 것이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 않는다.

즉, 업체가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기관으로서도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이는 중앙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택하는 관례다.

취재결과,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률 정보 중 공개를 희망한 것은 한 곳도 없었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 분양률이 90%에 육박하고 있다고 얘기들은 하는데, 믿기도 어렵고 사실 여부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면서 “분양률이 좋다면 이미 계약을 마친 우리로서도 시세가 올라가는 것이니 좋은 일이다. 도대체 왜 실제 공개를 꺼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함을 표시했다.

◆요동하는 분양률

200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률은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공개사항이 아니다.

지자체는 매년 분양업체들로부터 분양률 정보를 취합하지만, 이는 철저히 통계자료와 정책자료로만 쓰인다. 또한, 강제성이 없어 업체의 제출자료 외에는 별다른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에서 일부로 분양률을 속이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곤 한다.

실례로 2007년 4월 부동산 경기 침체 타개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지원책을 발표하자, 기존 4천800여 가구였던 포항지역 미분양 아파트 수가 한달새 1천 가구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공신력 가진 검증 필요

부동산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70~80% 분양률이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50%안팎인 경우가 많다. 부풀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전단 등 공식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한 공정거래법에 걸리지 않고, 지자체에 허위 제출해도 기업의 사적인 정보라 확인절차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항의 한 부동산업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가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일단 불신이 조성된 상황이라 분양률에 관한 논란은 절대 끊이지 않을 문제”라며 “최소한 입주자들이 모여 분양률 조사를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 등 실 분양률 조사에 나설 창구 정도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우기자 beat08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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