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교장의 절반을 공모제를 통해 선발한다.

교장과 인사 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도 도입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교육개혁 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육장·교장 인사권 등 교육감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5% 정도로 시범운영 중인 교장공모제를 전국 학교의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한 교장풀(pool)을 확보하기 위해 결원 대비 130%인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는 150%로 늘어난다.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도 그간 교육감이 임명해왔으나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등 5개 교육청이 도입한 내부 공모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청에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이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한 뒤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장이나 인사담당 장학관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교·사대 교직과정이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반부패 청렴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사건에서 비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장학관 등 전문직과 관련해서는 선발심사 때 외부인사를 50% 참여하도록 하고 교육청 내 주요 보직을 공모하며 장학관(사)-교장(감) 전직 요건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과도한 승진 경쟁 완화를 위해 올해 333명인 수석교사를 201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20%(2천개교)에 배치하고 이를 점차 늘려 학교마다 1명 이상의 수석교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전문직으로 전직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