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고용·산재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신고기간(3월2일~3월31일) 내에 개산보험료 전액(단, 10만원 이상, 일시납부, 개산보험료 5% 공제혜택은 없음)을 결제하는 경우 함께 납부하는 확정보험료와 납기 경과된 체납보험료를 2개월에서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상 카드로는 신한·삼성·현대·국민·롯데·BC·외환·광주은행카드에 한정되며,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054-288-5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