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바다숲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사업 대상 수역 선정 절차, 바다숲 조성 과정과 그 후 지자체 이관 등의 절차를 담았다.

올해 중 수산과학원이 전국 연안의 바다숲 조성 가능 수역을 조사한 뒤 바다숲 후보지 목록표를 작성하고, 매년 지자체가 이 목록표에 오른 곳 중 희망 수역을 추천하면 농식품부와 수산과학원, 시.도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11월 말까지 이듬해 사업 수역을 정하게 된다.

공동생산 조직인 어촌계의 참여가 적극적인 수역, 생태체험 같은 친수 공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수산과학원이 바다숲 시설을 설치하고 성게.소라 등 해조류를 먹는 동물을 잡아내는 등 3년간 바다숲을 조성한 뒤 지자체에 넘겨 사후관리를 맡긴다.

바다숲은 수역당 10억~15억원이 투입돼 20~30㏊ 규모로 조성된다. 지난해 포항 신창리 등 5곳에 120㏊이 조성됐고 올해는 여수 신월동 등 10곳에 250㏊를 만드는 등 2020년까지 3만5천㏊를 조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