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국제결혼 서비스를 중도해약한 소비자들이 좀 더 용이하게 중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 귀책사유로 국제결혼이 파혼될 경우엔 소비자는 무료로 재주선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보급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 중도해약을 결정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 맞선을 위해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 중도해약을 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받게 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맞선 이전 해약할 경우 60% △맞선 이후 50% △결혼 성사 이후 10%를 돌려받도록 규정했다.

다만 결혼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상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21.7%)이 중도해약시 사업자의 환급거부였다”며 “환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