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천만원 이상 정부소장 고가 미술품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조달청은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급 고가미술품의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대비한 재산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미술품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달청이 정부보유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것은 정부기관의 미술품 관리 미숙으로 귀중한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고가미술품의 도난, 분실, 화재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으로 미술품의 재산적 가치를 보전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보유 미술품을 국립현대미술관에 이관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소장 미술품 중 4천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은 총 199점으로 시가 196억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48개 국가기관이 보유한 물품(1천172만점·9조1천370억 원)의 총괄관리기관으로 정부보유물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나라장터에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무선 방식으로 각종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식별시스템인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 전자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조달청은 정부보유미술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미술품관리시스템(사이버갤러리)`을 구축, 정부에서 보유한 미술품을 모두 사이버갤러리에 등록하는 등 On-line으로 관리하도록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또한, 사이버갤러리를 일반국민에게도 공개해 이상범(청전)의 `산수화`, 천경자의 `공작과 여인`, 김흥수의 `유관순`, 엄태정의 조각품 `법과정의 의상`과 `정의의추` 등 1억 원 이상의 미술품 60점을 포함해 총 1만 256점의 정부소장 미술품을 인터넷을 통해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재진 대구지방조달청장은 “고가미술품의 보험가입 의무화는 미술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사이버갤러리를 통해 기관별 미술품, 특히 고가미술품의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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