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오후 포항 중앙상가.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상가 관계자들이 가게 홍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느라 분주하다. 귀찮아하며 전단지를 거부하는 시민들이 적잖았고 그나마 전단지를 받아든 일부 시민들은 5m도 채 지나지 않아 바닥에 전단지를 버리기 일쑤다.

이렇게 버려진 전단지는 바람으로 곳곳에 날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음식점, 의류, 신발 등 각종 상가가 밀집한 이곳은 상품 또는 상점 홍보를 위한 전단지 배부가 빈번하기 이뤄지지만 대부분이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다.

시민 정모(30·직장인)씨는 “포항시가 실개천을 조성하는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일대를 전단지 등이 뒤덮은 경우가 종종 있어 보기가 좋지 않다”면서 “홍보도 좋지만 사람들 대부분이 꺼리는 전단지 보다는 현수막 등 기타 홍보수단이 훨씬 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에어라이트(풍선형 비닐기둥)와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음란·선정적 내용 등의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대부분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는 보행 방해 등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가 하면 벽보, 전단지, 음란명함 등이 일부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

포항북부해수욕장의 경우 야간시간 대 심한 노출을 한 여성의 사진이 담긴 음란명함이 꽂힌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운전자들이 현장에서 음란명함을 버리는 바람에 바닥 곳곳이 이런 명함들로 채워져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 같은 불법광고물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보성을 위한 것이어서 근본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지자체 대부분은 수거형태를 대책안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포항시는 도로변 등에 부착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량을 확인한 후 보상기준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구 서구청은 지난해 각 동마다 주민게시판을 설치해 주민들이 전·월세, 구인·구직 등의 광고를 무료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일부 시민들의 불법 행위로 전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예산낭비 줄이기는 물론 쾌적한 도시이미지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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