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직이나 대학시간강사 10만여명이 새롭게 직장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와 대학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기준도 월 80시간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복지부는 또 대학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계속해 일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은 월 80시간 이상 일해야 가능했고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천명과 시간강사 7만5천명이 새롭게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범주에 포함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