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저가항공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전체위원회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대한항공에 대해 103억9천7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선 6억4천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외 저가항공사와 거래하는 여행사에 대해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직접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들의 저가항공사 좌석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저가항공사들은 여행사를 통해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하와이 등 국제선 관광노선의 좌석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항공운송업은 사업초창기에 항공기 확보, 각종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장진입에 실패하면 막대한 자본조달 비용에 따라 재무적인 압박,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표적이 된 저가항공사 가운데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현재 운항중단 상태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존항공사의 70~80% 수준인 저가 항공사가 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전국 200여개의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