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답》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요건으로는

① 농어촌주택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지역을 제외) 또는 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② 이농주택과 귀농주택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단 자가 전업으로 인해 다른 시·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며 대지면적이 660㎡ 이내인 주택입니다.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