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87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이번 선거부터 처음 실행되는 대구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2건이 포함됐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5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후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0건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적발된 예비후보에게 모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거 종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단체장 선거가 4건, 광역의원 선거 3건, 시교육감 선거 2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90일 전의 지역 선거법 위반 사범이 고발 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15건, 주의 촉구 32건 등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측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를 해오던 기존의 내부 지침을 변경, 주의 촉구 자체를 하지 않게 된 때문으로 풀이됐다.

경북선관위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 각종 선거법 위반으로 67건을 적발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금품·음식물 제공 12건, 공무원 등 선거개입 6건, 인쇄물 배부 등 11건 등 34건을 찾아내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30건을 경고 조치했다.

광역의원 선거는 금품·음식물 제공 5건, 호별 방문 등 11건으로 고발 1건, 수사의뢰 1건, 9건을 경고 조치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금품·음식물 제공 13건, 인쇄물 배부 등 3건,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1건 등 22건으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118건은 경고 조치했다.

대구선관위 박노중 홍보계장은 “이번 선거부터 주의 처분이 없어졌을 뿐 지난번 선거 90일 전과 비교할 때 경고 이상의 처분은 처리 건수가 비슷해 아직은 과열 양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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