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조문:법 제59조
△주체: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후보자
△시기:언제든지
△방법: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유의사항
-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
△관계법조문:법 제59조
△주체: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 후보자
△시기:언제든지
△방법: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
△유의사항
-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는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 등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만 게재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