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법에는 중앙이나 지방, 교육 공무원 등의 신규 임용 때 보안업무 규정에 의해 임용 예정자에 대해 경찰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임용 전 신원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31조 규정에 따르면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경우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이 신원조사는 인권 침해 요인이 있는데다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원조사 결과 전과 기록 등 특이 사항이 발견돼 누설될 경우 임용에 지장이 없더라도 평생 전과자의 굴레에 벗어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 예정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행정력 낭비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 사회에서 마저 불거지고 있다.

경북 북부권의 한 지자체 직원은 “담당자들의 실무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원조사 대신 읍·면에 있는 수형 인명표에 의해 확인되는 신원조회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오히려 현직 공무원에게 까지 신원 조사를 확대, 적용하려고 나섰다가 철회하면서 중앙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반발을 받았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인사평정 기준을 시달하면서 신규 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올해 1월부터 신원조사를 하도록 해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결국 행안부는 시행과정 중 각 지자체의 일선에서 시행착오가 잇따르자 오락가락하는 혼선을 노출했다.

지자체에 따라 인원은 다르지만 수백 혹은 수천명에 달하는 공무원 전부를 가족관계 등록기준지(본적지)로 신원조사 해야 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변경된 인사평정 기준을 시달하면서 이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해 빈축을 샀다.

한편 공무원 신원조사에는 경찰 의뢰와 통보 등을 거쳐 통상 1주일에서 10일 정도가 걸린다.

상주·영양/곽인규·권윤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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