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음.
- 시·도지사선거:5인 이내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3인 이내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2인 이내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임하는 때에도 선거사무원수에 포함됨.
△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예비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음.
△교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해 법정 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넘을 수 없음.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을 모집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