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가 `독도영유권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폐기했다.

이제 남은 일은 독도영유권 공고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외통위는 지난해 8월 독도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로 제정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상기시킨다며 이 법안을 여야 의원 33명이 발의했다. 이어 지난달 17일 외통위는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그러나 외교통상부와 본지에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할 여지, 우리 영토라는 사실에 대해 국제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대하자 지난달 23일 본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결정 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로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침탈 야욕이 노골화된다면 독도를 우리 영토로 공고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독도를 확실하게 우리 땅으로 만들려면 국제법에 합당해야 한다.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아야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도 지난 2005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의 취지는 독도분쟁지역화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등 우리나라 영토주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기반 구축, 기반시설 개발 등 유인도화 정책을 펴고자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11월 3일에는 이병석 국회의원 대표발의 하에 여야의원 25명이 발의자로 서명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독도와 울릉도 연계개발,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정주기반구축 및 확대, 기반시설 개발 등 적극적인 독도 유인화 촉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주기반 시설 등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국회는 법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필요 없는 법의 제정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문화재청도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이라는 핑계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 어떤 법도 국토를 지키는데 우선하지 못한다`고 명시해 독도영주권을 공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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