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대원에게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면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구급대원들은 폭행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화재와 재난, 재해를 비롯한 위급 상황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에게 구타나 폭언, 성희롱, 장비 파괴 등 업무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아 형법의 공무집행방해 조항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식적인 법안보다 폭행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에는`환자 거부권`·`호신용품 보급` 등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남·북부소방서에는 하루 평균 8건 정도의 구급출동 가운데 0.5건의 폭행피해를 보고 있다 한다. 이 때문에 대원은 현장에서 폭행을 당하면 더이상 환자의 상태 확인이 불가능해져 정확한 응급처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출동할 때마다 대원들은 폭행피해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소방방재청이 밝힌 구급대원 폭행은 지난해 66건을 포함해 2006년부터 4년간 241건이었다. 대부분 피해자는 남성(237명)이었지만 여성 대원도 무려 27명이나 맞은 것으로 집계돼 업무방해 행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방해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이송 당사자의 음주 폭행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 75건, 가족과 보호자 폭행 40건, 정신질환에 따른 폭행 등 기타 7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 119구조구급 서비스는 153만37명이 이용해, 2008년보다 12만8천536명보다 9.2% 늘었다. 문제는 119 이용자가 늘면서 매 맞는 구급대원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데 있다.

사실 매 맞는 구급대원 구할 대책은 벌금과 징역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폭행을 막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내용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폭력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 거부권과 흉기 등으로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용품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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