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구조 변경 트레일러와 과적 차량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도로 및 교량의 노후화를 앞당겨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소진시키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중후장대형 산업의 대명사인 철강공업도시 포항은 특히 여름철 도로면 소성 변경현상이 집중돼 보수를 위한 혈세 낭비는 물론 피서철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한 원인이 돼 왔다.

이들 차량은 기존 적재함의 높이를 높이거나 불법 활어탱크를 설치해 과적에 이용하고 차량 뒤부분의 안전판이나 측면 보호대를 임의로 제거해 뒷 차량이 추돌하면 치명적 사고를 초래하는 등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레일러의 적재함 뒤에 추가로 판넬을 이어 붙여 탈부착이 가능케 해 과적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또 후판 운반용 트레일러인 일명 `삐딱이`가운데 상당수는 철판을 감당하는 유압프레스 규격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운행을 일삼고 있어 도로 위의 잠재적 흉기가 돼 왔다.

포항시가 25일 경북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회의는 이런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3월 한달 동안 승인 없이 구조와 장치를 변경한 경우에 대해 단속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하지만 이날 포항시와 경북도 관계자는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불법구조변경`삐딱이`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단속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찰도 이들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을 뿐 불법구조변경은 소관 밖인 한계가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단속권이 있지만 업무 특성이나 인원의 한계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포항시의 대책은 경찰이 차량을 세워 기소중지자나 수배자를 색출하고 포항건설기계경영인협회가 위반사항을 지도단속하는 한편 화주인 4대 제강사에 해당 차량의 출입을 배제시킬 것을 협조요청한다는 선에서 머물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나는 불법에 기는 행정이란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업계의 저항이나 로비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미적지근한 대응은 관련 사업자들의 담력만 키워주는 격이 된다. 따라서 포항시와 경북도는 준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번에는 원칙 대로 지도와 단속을 관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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