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나요?

답》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농업 승계를 지원하되, 양도소득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기존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감면(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 한도)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자경농민)의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감면요건으로는

①자경농민 및 농지소재지 거주 요건

·농지소재지 시·군·구 내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②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의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자

③농지 등의 요건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2만9천700㎡(8천984평) 이내의 농지로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개발사업자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며 단,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면제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문의(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