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종 집회가 제한을 받는다.

△선거기간 중 제한행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 개정전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다.

- 선거기간중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10. 3. 4~6. 2)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자료제공:포항 남·북구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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