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영유권을 선포해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자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독도문제의 국제 분쟁화 의도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법률로 규정해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 땅임을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독도가 이미 한국 땅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1900년에 대한민국 광무 4년(고종) 칙령 41호 10월25일 울도군과 함께 강원도에 편입시켜 일본이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보다 빠르다.

일본이 후일 이 법안을 근거로 독도를 한국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가 2010년 2월17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 땅이라고 특별법으로 제정했다고 한다면 또 다른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명환외교통상부장관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적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입장에 배치된다”라며 “독도영유권 공고화와 이것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라고 했다. 외교 전문가로서 아주 적절한 말이다. 예를 들어 울릉도에 대해 일본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 국회가 `울릉도 영유권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만들 것인가? 독도는 1900년뿐만 아니라 울릉도가 대한민국 고유영토라고 명기돼 있지 않아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하면 포함된다. 독도도 마찬가지다. 또한, 천연보호법 등 독도에 관한 법률은 많다.

따라서 대한민국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먼저 만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국회는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자 독도분쟁지역화에 대응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등 우리나라 영토주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정주기반 구축, 기반시설 개발 등 유인도화 정책을 펴고자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단 한 가지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보다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독도를 지키는데 몇 배 효과적이다.

옥상옥의 법 개정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있는 법만 잘 이용해도 독도는 일본이 함부로 침탈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영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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