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답》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에,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대토의 경우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농민의 필요에 의해 기존 농지를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는

① 양도농지를 통산해 3년 이상 자경(농지소재지 시·군·구 내에 거주하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자경)

② 양도 후 1년 이내(수용의 경우 2년)에 새로운 농지 취득

농지의 대토로 인해 새로 취득하는 농지는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문의 (054)244-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