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재활스포츠지원은 어떤 제도인가요?

답》 재활스포츠지원은 산재근로자의 상병 및 장해부위에 대한 운동능력회복을 돕기 위해 재활스포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요양종결자는 산재요양 종결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60세 미만이며 실업 중인 자로 아래 3호의 장해등급 예상자.

2. 요양 중인 자는 요양종결이 예정된 만60세 미만의 통원요양 중인 자(주치의 추천의뢰)로 아래 3호의 장해등급 예상자.

3.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예상자) 척추의 변형·기능 또는 신경장해(예상자) 팔·다리의 근성 또는 신경장해로서 제12급 이상의 장해(예상자)입니다.

4. 지원하는 종목으로는 수영, 아쿠아로빅, 헬스, 탁구,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중 1개 종목 또는 1Package이며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간 지원(주치의 의뢰서 작성료 및 10만원 초과 경우 본인 부담)하며 예산사정으로 인해 지원조기마감(혹은 연장지원불가)될 수 있으므로 선발전 상담은 필수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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