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가 납부된 차량은 3천276대며 세액은 7억6천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지난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가 납부된 차량은 3천453대에 세액은 9억2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차량수는 5%, 세액은 21%나 증가했고 이는 전체 과세 대상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연간 납부로 말미암은 손해가 없도록 연간 자동차세 납부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는 경우, 매도일이나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한 번 연간 납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신청하지 않더라도 연간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인터넷(위택스)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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