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높아지고 반덤핑제도 개선 차원에서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금지원칙이 명문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공포된 관세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종래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관련 담보를 제공토록 한 관세담보제도의 경우 최초 수입업체, 파산.청산 진행업체 및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업체로 제한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 업체의 통관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사실 확인절차만 거친 후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 또는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 고시로 운영하던 관세조사 관련사항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하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조사기피.천재지변 등에 한해 연장 가능하고, 연장시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2회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