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작업으로 이미지를 보기 좋게 수정하는 이른바 `뽀샵질(포토샵)`이 보편화되면서 일선 읍면동의 주민등록증 발급 담당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받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본인 구분이 힘들 정도의 수정 사진을 제출, 발급을 취소 당했다가 항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명사진 포토샵의 경우 잡티제거, 잔머리 제거, 얼굴 균형 맞추기 등 기본 작업에서부터 최근에는 눈 크기를 크게 하거나 눈썹 형태를 수정하고 사각턱을 교정하는 등 범위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는 일부 청소년들이 포토샵을 지나치게 한 증명사진을 제출해 담당 공문원들이 애로를 겪는 것.

10일 포항 북구의 한 주민센터에 따르면 방학을 맞아 올 들어 하루 평균 10여 명의 청소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증명사진 포토샵이 문제가 돼 당일 발급이 취소되는 사례가 하루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빈번하며 눈 크기 수정은 기본이며 턱 모양을 심하게 수정해 본인 구분조차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담당 직원들은 발급 취소에 격분해 항의하는 학생들과의 실랑이는 물론 사진관에 과도한 포토샵을 자제해 달라는 전화업무까지 감당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 주민센터 주민등록증 담당자는 “학기 중은 덜한 편이지만 (주민등록증)발급민원이 몰리는 방학 기간인 최근에는 지나친 포토샵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하루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작은 눈을 크게 교정하고 피부색을 수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턱까지 깎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눈에 봐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민원 처리를 고집하는 바람에 곤란한 적이 많으며 이는 다른 읍면동 지역도 마찬가지다”며 “주민등록증은 사진을 통해 본인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신분증으로 어쩔 수 없이 되돌려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포토샵 증명사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을 취소 당하는 사례가 적잖으면서 신규 발급 전 주의사항을 통보하는 통보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통보서의 증명사진 규정 내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모자와 안대·붕대 착용 금지, 이미지·스티커 사진 사용 금지 등이다.

고교생 학부모 J씨(포항시)는 “최근 딸 아이 친구들 가운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을 심하게 수정한 탓에 재 촬영을 한 경우가 많다더라”며 “행정력 낭비와 재촬영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통보서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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