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업체대표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챙긴 전·현직 초등학교 교장 5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사건은 일선교육현장에 아직도 부패의 폐단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례다.

비록 서울지역에서 적발된 사건이지만 방과 후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특기적성 계발을 목적으로 대구·경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시행되고있는 학교교육 보완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금품을 받은 교장들은 방과 후 학교내에 영어·컴퓨터교실을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고 수차례에 걸쳐 1인당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교장들은 방과 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강사들을 수업과 무관한 사항을 트집잡아 괴롭혀 금품을 안주고는 못버티도록 했다니 교육자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교장은 심지어 학생 한 명당 1만원씩 계산해 뇌물을 요구하고 교장실에서 버젓이 받아챙긴 것은 스스로 교육자임을 포기하는 행위다. 방과 후 학교에 부패의 독버섯이 이처럼 퍼질수 있는 것은 업체 선정과 계약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학교운영 행태와 무관치 않다.

방과 후 학교가 본래의 취지대로 학교 수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리는 프로그램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운영되기는 커녕 강좌 개설을 미끼로 교장들이 거액의 뒷돈을 챙기는 수단이 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또 일부학교에선 방과후 학교 운영자체를 싫어하거나 사교육을 학교로 끌어들여 자신들을 귀찮게 한다며 노골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다.

일부 초등학교에선 특정 과목의 경우 시끄럽다거나 교실을 더럽힌다고 하거나 교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방과 후 학교 강좌개설에 비협조적인 곳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특히 영어, 컴퓨터 등 민간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강좌에 대해선 방학중에도 수업을 하도록 허용해주는 반면 다른과목은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대구·경북교육당국은 방과후 학교 운영을 둘러싼 지역의 일부 초등학교의 이와같은 비교육적 처사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더 큰 문제점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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