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수술 근절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에는 5일도 익명의 불법 낙태수술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일부 제보는 충격적이기까지 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이날 접수된 주요 제보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부인과는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여러 병원에서 거절 받고 온 어떠한 임산부를 막론하고 낙태를 해준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히 제보자는 이 병원이 현금만 받고 수술을 해준다고 전했으며, 탈세를 위해 이중장부를 두고 있다는 사실도 귀띔했다.

 놀라운 것은 이 병원이 임신 여부를 확진하지도 않은 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멀쩡한 자궁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수술을 한 뒤 낙태 처리물은 원장실 안에 있는 하수구를 통해 불법으로 수십년간 버려왔다는 제보자의 증언이다.

 또 충남에 있는 모 국공립병원 산부인과는 상당히 많은 불법 낙태 시술을 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이를 모두 ‘계류 유산’(뱃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으로 차트에 기록한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계류 유산의 경우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술이지만 불법적인 낙태로 판명되면 병원과 산모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에 계류 유산으로만 처리하고,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이 제보자는 전했다.

 이 병원은 낙태수술 중단을 요구한 내부 직원의 건의를 무시한 채 지금도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분만만 할 수 있는 조산소에서 십여년전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조산소는 주로 경제력이 떨어지는 미혼모 학생들에게 개월수당 10만원(임신 2개월이면 20만원, 3개월이면 30만원)의 비용을 받고 낙태수술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제보의 요지다.

 제보자는 “이 조산소가 심지어는 7개월이나 8개월 된 태아도 낙태를 하고, 살아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목을 눌러 사망케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의사회는 △감기약을 먹어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낙태 후 약물 처방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직원이나 의사의 가족 명의로 처방을 내 낙태 산모에게 약을 주는 병원에 대한 제보도 공개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적극 단속에 나서기는커녕 중장기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25일에 앞으로 불법 낙태를 단속하겠다고 한 장관의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의사회 심상덕 윤리위원장은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는 이유는 복지부에서 불법낙태를 더 하라는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보된 기관에 하루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무법천지의 실태를 주무 부서인 복지부가 모르고 방치하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안나 대변인은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