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대구방천리매립가스CDM(청정개발체제)사업 지분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4일 대구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대구 방천리 매립가스 CDM사업은 배출권 지분과 관련한 중재 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88.51%, 대구에너지환경(주) 1.16%, 한국지역난방공사 10.33%로 판정을 했다. 당초 대구시는 88.13%(자회사 포함시 98.13%), 지역난방공사 0.72%를 주장했으나 이번 중재원의 판결로 시는 자회사를 포함해 88.51%로 낮아졌고 지역난방공사가 10.33%로 높아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대구에너지환경이 지난해 방천리 매립장에서 4천900만㎥의 매립가스를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하고 28만 1천여㎾의 전기를 생산해 모두 63억 원의 매출을 기록, 시는 매립가스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5억 5천200만 원의 재정수입을 얻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 매립가스를 보일러 연료로 공급받아 1만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열을 생산하면서 경유 약 2만 9천t과 맞먹는 화석연료 대체 효과를 얻었으며 이번 중재원 판결로 연간 약 4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 매년 약 5억 6천만 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고 총 사업기간인 21년간 117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대구방천리매립가스CDM(청정개발체제)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시설로 인정받아 2007년 지자체 중 처음으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등록, 지난해부터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0억~50억 원의 탄소배출권 판매수입을 올릴 전망이며 21년간(1~차 각 7년) 총 1천100억 원의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 예상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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