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확대(분기 1회) 및 유사휘발유의 불법제조공장 및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단속을 확대하고 등유를 덤프트럭, 관광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석유제품 근절 협의체를 구성해 대시민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량석유제품을 유통시킨 석유판매업자는 시·구·군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하고,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질적인 업소는 사법기관에 구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서 등과 함께 불법석유제품을 단속한 결과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683개소 및 유사휘발유 제조업체 11개소를 단속해 사법 조치했고,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한 주유소 등 30개소는 사업정지 및 과징금 1억8천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