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 포항시청에 들른 지체장애인 2급의 A씨(45·포항시 북구·여)는 이날 주차하는 데만 10분 이상을 낭비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지정 주차구역으로 갔지만 주차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라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일반 주차장도 공간이 넉넉지 않아 가급적 민원 층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 위해 10분 가량을 헤매야 했다.

하지만 A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된 일반 차량들. 주차 차량 가운데 적잖은 차량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었다.

A씨가 현장에 있던 주차요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느냐”며 따져 묻자 주차요원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몇몇 얌체 운전자들이 이용하지만 현장을 잡지 못하는 이상 어쩔 수 없어 우리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력모자라 `시늉만`

“시민 의식 바뀌어야”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몰지각한 일반 차량들로 점령돼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지자체로부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하지만 인력 문제로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이를 위반한 일반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포항지역 장애인 단체들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는 민간기관 뿐만 아니라 평소 북부해수욕장 등 공영주차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장애 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반 차량 주차에 대한 문제점을 잇따라 제기하는 것을 보면 이에(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차량 주차)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과태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와는 별도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우대하는 시민 의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이 일부 일반운전자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보행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해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시민 이진아(30·포항시 남구)씨는 “관공서 뿐만 아니 대형마트 등 일반 장소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주차구역에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면서 “이동 시 장애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양심 상 이 같은 행동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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