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획사 배포 지선 선거운동 요약집 인기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은 수량 제한없어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 불참땐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일부 기획사들은 이같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개정선거법에 기초한 선거운동방법 요약집`을 배포하며 기획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판촉전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이날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일제히 메일을 발송한 모 선거기획사의 홈페이에는 평소에 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방문이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집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차이 등을 간명하게 정리해 둬 호응도가 높았다.
이들 기획사들이 정리한 선거운동방법을 간명하게 소개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내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외벽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그 수량을 3매이내로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수량의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본선기간 포함)까지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자동송신방식으로 전송하는 횟수는 본선기간까지 총 5회로 제한되지만, 보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경우 횟수나 수량제한은 없다.
△전화홍보= 종전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이번 선거의 경우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에만 허용됐으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선거사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방송연설=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후보자의 연설하는 모습외의 내용을 방영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의 연설하는 모습을 포함해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도 방영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이를 위한 사회자 연설원제도가 전면폐지됐다. 그 대신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후보자가 지명한 자는 선관위에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유세차량을 이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대담 토론회=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를 1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에게 별도의 페널티가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