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일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선거기획사들의 판촉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1월2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치러지게 돼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이 일부 달라졌거나 새로 신설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후보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선거기획사 배포 지선 선거운동 요약집 인기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은 수량 제한없어

정당한 사유없이 대담 불참땐 과태료 부과

이에 따라 일부 기획사들은 이같은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고민을 풀어줄 수 있도록 `개정선거법에 기초한 선거운동방법 요약집`을 배포하며 기획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의 판촉전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이날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일제히 메일을 발송한 모 선거기획사의 홈페이에는 평소에 비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방문이 3~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집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차이 등을 간명하게 정리해 둬 호응도가 높았다.

이들 기획사들이 정리한 선거운동방법을 간명하게 소개한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내에 1개소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외벽에 간판 현판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에는 그 수량을 3매이내로 제한했으나, 이번에는 수량의 제한규정이 폐지됐다.

△문자메시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총 5회(본선기간 포함)까지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자동송신방식으로 전송하는 횟수는 본선기간까지 총 5회로 제한되지만, 보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경우 횟수나 수량제한은 없다.

△전화홍보= 종전에는 선거운동기간중 (이번 선거의 경우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 13일간)에만 허용됐으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과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선거사무 관계자나 자원봉사자 등은 선거운동기간개시일전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방송연설=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종전에는 후보자의 연설하는 모습외의 내용을 방영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의 연설하는 모습을 포함해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정당명 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도 방영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이를 위한 사회자 연설원제도가 전면폐지됐다. 그 대신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후보자가 지명한 자는 선관위에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유세차량을 이용해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대담 토론회=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관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를 1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에게 별도의 페널티가 없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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