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조성에 따른 피해보상이 완료된 지 10여 년 만에 또다시 보상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당시 보상에서 제외된 인근 어민들이 9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최근 보상을 받은 또 다른 어민들의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뒤늦게 보상요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 1,2리 어촌계에 따르면 영일만항 조성 이후 어업권 피해는 물론 모래사장이 2m가량 유실되는 등 현재 실질적인 환경피해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항만 조성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에서 제외돼 일부(전체 어업권 168.9ha 중 0.5ha)를 제외하고 어업권 대부분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칠포 1·2리 어촌계 어업권은 협동양식어업은 58ha, 마을 어업은 110.9ha로 이곳에서 어민들은 백합과 전복, 해삼 등을 양식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피해지역으로 지정해 보상한 용한리 일대와 경계수역이지만 당시 경계수역 중심의 일부 면적(0.5ha)만 보상받았다.

그러나 칠포 1·2리의 북동쪽에 위치,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비해 영일만항로부터 멀리 떨어진 오도리 일대 어민들이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24억원을 받음에 따라 이를 근거로 칠포 1·2리 어민들은 보상 완료 10년 만에 보상금 찾기에 나선 것.

포항해양항만청은 99년 7월부터 2년 동안 영일만항 조성에 따른 어업권 피해 보상을 시행했고 당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데 반발한 오도리 일대 어민들은 99년 8월, 포항항만청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주민들은 10여 년의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를 통해 2008년 9월, 24억 규모의 보상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칠포 1·2리 어민들은 충분한 관련 자료를 갖춘 후 조만간 보상을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도상으로 칠포 1·2리는 직접보상지인 용한리와 행정소송 끝에 보상을 받은 오도리 일대의 중간수역에 위치해 있다.

장병관 칠포2리어촌계장(칠포어촌계보상추진위원장)은 “10여년 전 보상 당시 용한리를 제외한 칠포1·2리, 오도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포항항만청 측 설명에 따라 보상문제를 재론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최근 오도리 일대가 보상을 받음에 따라 용한리와 오도리 중간에 위치한 우리 지역 보상은 마땅하다”며 조만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