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도로교통공단 경북지부 교수
고등학교 졸업을 앞에 둔 청소년의 행위 중 이륜차 무면허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검찰청에서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 수강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청소년 교통사범 조건부 기소유예-광주지검)를 결정 한 판례가 있다. 청소년의 경우 쉽게 범하게 되는 도로교통법이 전과로 남는다는 것을 잘 모르게 자칫 철없는 한 번의 행동으로 사회의 첫발을 전과자로 출발할 수 있다. 청소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은 무면허 이륜차 운전이 가장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 규율과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청소년의 자유로운 감정을 표출하거나 호기심을 발현하는 도구로 이륜차가 활용된다면 안전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소통이 아닌 유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가상의 도로에서 끝내고, 여유롭게 면허를 취득해 당당히 졸업식에 참석해도 늦지 않다. 원동기의 경우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쉽게 면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무면허 운전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또한, 면허가 필요한 경우인지를 모르고 무면허로 차량을 모는 경우가 있다. 흔히 배기량이 49cc라면 등록도 필요 없는 완구처럼 가볍게 여겨져 면허 없이 운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분명히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범주에 해당하여 안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정상적인 면허취득을 통해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한 기본적인 규정과 사회규범을 대하는 태도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문제다. 이륜차의 무면허운전은 형사처분이 되는 범법행위이며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차원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륜차는 신체가 노출되어 작은 외부 충격에도 넘어지고 사고 시 피해가 커진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이륜차는 정지하거나 회전을 해야 하는 경우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 운전자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혹 청소년들이 기동성이 뛰어나 쉽게 차로변경을 하는 등의 무분별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의 예측을 벗어난 행위로 사고피해를 높이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도로에 눈이 오면 제설과정에서 눈은 가장 하위차로에 쌓이게 되며 하위차로를 주행해야 하는 이륜차는 결국 빙판을 만날 가능성이 높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즉 도로시설 측면에서 사륜차 우선의 도로로 이륜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훈련이 필요하다.

연말연시에 들뜬 기분으로 무리를 지어 운행하는 이륜차운전자들, 속칭 폭주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추운 날씨에도 굉음을 내며 과속과 안전 장구 미착용 등 위법적인 행동을 취한다. 과거 `오빠 달려`라는 유행어가 존재했을 정도로 많은 수였으나, 향상된 교통교육과 단속 등으로 그 수는 상당히 줄은 듯하다.

이륜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청소년 여러분! 폭주족은 자유의 상징이나 탈출 등의 뜻을 내재하고 있지 않다. 그저 힘든 삶을 위법으로 승화하려는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니 따라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 이륜차도 교통수단으로서 당당한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하고 안전하게 운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작은 충격에도 큰 사고를 부르는 이륜차운행이 청소년들의 소중한 미래를 상처 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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