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26일 도로변 등에 부착된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수거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난 2008년에 처음 실시됐으며 시민들이 광고물 정비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구청은 올해 554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량제봉투를 구입, 관내 각 주민센터에 배부했으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지, 명함용광고물)을 수거해 각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량을 확인한 후 보상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읍·면 지역은 지난해 운영 결과 실효성이 떨어져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지난해 남구청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는 총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20만 장이다.
/최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