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7년이 됐고 지금까지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는 없는지요?

답》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처럼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할 경우 사고가 많은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우 매우 부담이 돼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정 규모이상으로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30인에서 20인으로 제도가 확대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납부지원1부(054-288-5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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