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도청유치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청하루`에 대해 땅 소유주 문중인 예천 윤씨 일부 회원들이 예천군이 동의도 받지 않고 건립을 강행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예천군은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31일 부터 10월 30일까지 3층 규모의 청하루를 완공했다.

하지만 24일 땅 소유자인 예천윤씨 문중 종손 윤사현씨 등 일부 회원들은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청하루를 건립했다며 예천군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도청 유치의 경사를 기념해 만든 상징물이 지자체와 일부 문중 간의 책임공방으로 비화되면서 준공 2개월여 만에 철거와 합의의 양대 기로에 놓이게 됐다.

특히, 윤사현씨는 청하루 부지로 편입된 문중 소유의 땅 2천700여㎡는 화수회 총무가 회원들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마을 동장에게 보관되어 있던 회원 도장을 임의 제출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군 문화관광과장은 “당초 윤씨 문중에 대해 공문을 보내 동의서를 받았으며 지금 와서 공문서 위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불만을 밝히고 “문제 제기한 분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자신의 땅과 문중땅이 편입되면서 보상가 문제를 군에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 윤모씨는 동의서에 총 12명의 대표자 도장을 찍어 군에 제출하면서 동장에게 보관되어 있던 2명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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