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유효 판결을 받은 뒤에도 법제처에 계류돼 있던 미디어법, 즉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등에 진입하려는 신문사는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20% 넘지 않아야 되며, 이와 관련된 직전 사업연도 발행부수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간 상호진입 허용범위를 33%로 제한하는 등 소유와 겸영규제 완화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의 허용범위·방법 등의 시행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일간신문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공포안 58건도 처리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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